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한·미 FTA가 타결(’07. 4. 2)됨에 따라 동 협정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저작물 이용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이기수 교수(고려대 법대,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대),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대), 신창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일수 사무총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성호 정책담당이사(NHN), 전응휘 이사(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참석하여,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배타적 이용허락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환경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IT 강국으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 저작권법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공청회는 저작권 환경의 급격한 변화 하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활발히 제시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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