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 9.11(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9.30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내외국인)에 대해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는 지난 3.29 공포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바 있으며,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 있는 기여금 부과 제외 대상, 기여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가 면제되는 대상은 2세 미만의 어린이, 국외입양아, 환승객, 승무원 등이며, 기여금의 부과·징수는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여금의 공정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외교통상부 장관외에 관계부처 차관,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및 임기 2년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기여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였다.

지난 2001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목표로서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된 이래,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제선 항공권 구매자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조성된 재원을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 지원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5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 기여금 제도 도입을 통해 빈곤퇴치라는 전세계적 과제해결에 동참한다는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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