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전라북도 아동전문보호기관(3개소)에서 집계한 학대아동 발생건수는 257건으로 작년 동기간과 대비해 약 5%p 정도 증가하였다. 이 중 신체적 학대가 30건, 정서적학대가 53건, 성적학대 13건, 방임이 76건이며 여아가 96명으로 남아보다 (76명)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경로로는 학교현장의 교사(27건)와 관련공무원(25건)아동시설종사자(9건), 의료인(5건) 순이며 학대가 발생한 장소로는 가정내가 151건으로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26조): 초/중등교사, 의사, 간호사,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학원 등 교습소의 운영자 및 강사, 복지행정 공무원
도내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문을 연 2000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아동들의 학대건이 증가하는 것은 이혼율 증가 등 가정해체 탓과 이로 인한 가족기능의 상실 등이 가장 큰 요인이며 빈곤과 실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의 반복과, 체벌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편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아동학대 대처를 위해 발생 후 치료는 물론 예방사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10월 중 도내 학원 100여곳을 상대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40여곳을 지정해 학대대처방법 등 학습을 통한 아동들의 권리증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정지킴이’ 30명을 학대가정에 파견해 통합적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한 네크웍 조직 및 정비를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 김창수 사회복지과장은 “신고의무자는 객관적·전문적 입장에서 학대를 파악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인 만큼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신고전화 : 도내 어디서나 1577-1391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전주,완주,임실,정읍,고창 지역)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남원,무주,장수,진안,순창 지역)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익산,군산,김제,부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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