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지청장 유병한)은 퇴직자 등 100명에게 임금 등 239,557,320원을 법정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윤모씨를 10일 구속하였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도 퇴직근로자 30명에게 임금 등 319,858,512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모씨를 지난 8일 구속하였다.
특히, 충남 당진에서 타일제조업을 경영한 이씨는 1981년 4월 30일부터 2004년 6월 2일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3차례나 사법처리를 받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하였다가 지난 5일 검거되었다.
또, 전남 목포에서 선박블록제조업을 경영한 윤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13,405,000원 중 35%만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품대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상습적 임금체불, 재산은닉, 임금체불 후 도주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조하여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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