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매년 6천5백 여명의 사망자와 33만 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제도 도입·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교통사고 현황(‘06년) : 발생 214,867건(전년대비 △0.2%), 사망 6,651명(전년대비 △1.9%), 부상 340,578명(전년대비 △0.6%) 발생

OECD 국가 중 하위수준인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교통안전계획 수립, 교통시설 설치자 및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진단 실시, 대형교통사고 발생시 교통행정기관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 등 다양한 선진 교통안전 제도가 도입된다.

※ 2005년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3.45명으로 OECD 가입국가 29개국중 27위

□ 교통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마련

1 현행 운수업체 중심 안전진단을 교통시설 설치자까지 확대

교통시설·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을 건설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도로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고속국도·일반국도 5㎞이상, 특별·광역시도·지방도 3㎞이상, 시도·군도·구(區)도 1㎞이상 신설 또는 확장시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활동 강화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및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토록 하여 교통안전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평가를 받는 대상은 도로공사 등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 등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규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고대책 마련

1 다수의 사상자 발생시 교통사고 원인조사 의무화

서해대교 대형사고와 같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구조 결함, 교통안전시설 미비 등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교통사고 원인조사는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일정한 구간에서 3년간 3건 이상 발생시 사고조사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고원인 조사반’을 구성하여 교통시설 결함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원인조사 후 교통시설 결함이 원인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전문기관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2 교통사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사고 대책 마련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이 분산·관리하고 있는 사고 자료를 통합하여 사고 원인조사 및 교통안전대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사고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교통사고 통합정보시스템은 도로시설, 기후, 사고지점, 차량정보 등의 다양한 시스템과 공유하여 종합적으로 교통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용자동차 안전대책 마련

1 운행기록 활용을 통한 운전자 관리 강화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차 운행 및 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자동차의 운행기록은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철도의 속도기록 자료는 1개월, 사고열차는 3년 동안 보관토록 하여, 운전자 관리 및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2 교통안전의식 및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운전체험센타 운영

운전자의 운전능력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타가 운영될 예정이다.

※ 일본 : 안전운전중앙연수소, 크레필 호동 교통안전 연수소
호주 : 짐 머캇 운전센터

3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을 통한 사고위험 제거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3년 단위로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지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전문기관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사고 지수
- 교통사고 지수 = 사고건수/보유대수×10
(사고건수는 사망사고 1, 중상사고 0.7, 경상사고 0.3 적용)
- 시내 : 2.5이상
- 시외버스 및 일반택시 : 2.0이상
-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 : 1.0이상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08년1월1일(교통안전진단, ‘08.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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