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9.12 입법예고
금번 개정안은 10.2까지 일반국민·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말 또는 11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자유구역내 공급주택의 지역우선공급제도 등 개선
- 경제자유구역내 66만㎡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대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공급주택 물량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
* 경제자유구역 정책목적, 상당한 국가재정 지원 등을 고려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특례처럼 적용토록 관계부처간 협의된 사항(현재는 전량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한편, 경제자유구역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등 외에 국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종사자도 추가
② 지역우선 공급대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개선
- 현재 지역우선 공급시 해당지역의 거주기간 요건을 시장·군수가 ‘일정기간 이상’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1년이상 운용되고 있으나,
- 일부 지자체의 경우 6개월 등으로 운용하여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어 ‘수도권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최소 ‘1년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
③ 「1.11대책」의 공공기관 후분양제 시행 근거규정 마련
- 지난「1.11 부동산대책」(‘07.1.11)에서 ‘08.1.1부터 공공기관의 후분양제를 시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시행근거를 마련
* 사업주체가 “국가, 주공, 수도권내 지자체·지방공사”인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할 수 있음
기타 개정안 내용
ㅇ ‘85제곱미터 초과 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현행규정상 유주택자에게도 공급이 가능한데,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주택과 같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개선
ㅇ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추가
- 지난 5월 총리주재 관련부처회의에서 추진키로 결정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10%내 우선공급하는 근거 추가
ㅇ ‘공익사업’시 이주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추가
-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시 이주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추가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주택공급팀 사무관 장동우 3679-3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