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는 재산세 189억6,700만원, 도시계획세 120억8,500만원, 공동시설세 5억700만원, 지방교육세 37억9,3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세액대비 19.6%가 증가된 금액이다.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의「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조치」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세액을 부과·고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금년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나대지·농지·임야 등에 부과되었다.
납세의무자별로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5만원미만 건수가 4만5천 건으로 전체 과세대상주택의 38.4%를 차지하고 있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5만원 미만 납세자가 2만5천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창원시는 금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비율 5%인상 및 개별공시지가가 일부 상향조정되었으며, 반송 트리비앙아파트 재건축 등의 신규 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9월분 재산세 법정납기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지만, 30일이 공휴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LG, 현대, 삼성카드납부 또는 전자금융(www.wetax.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과 당초 고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 1개월마다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을 더 부담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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