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독려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다.

기업사랑과장을 반장으로 5명의 체불임금 청산독려반을 편성해 부도, 경영난 등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ㆍ휴업수당, 퇴직금(체당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체불 청산독려 및 근로자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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