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해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학교 그 밖에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완화, 산집법에 의한 공장 신ㆍ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한 등을 전부 또는 완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배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감면“ 과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 면적 증가시키지 않은 범위안에서 3년이내 공업지역 중복지정, 공공기관 이전부지ㆍ기존공업지역, 낙후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정비발전지구” 로 지정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정착실패, 지역기업의 수도권 이전 및 기업유치 중단과 함께 급속한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내륙지역, 접경지역 등의 과소화 및 공동화 등 지역공동체 기반이 와해되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강원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전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킨다는것은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9월 11일 비수도권 시도 기획관리실장 13명이 국회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법률안“ 심의를 저지하기로 하고, ”조일현 건교위 위원장, 허천 국회의원 등 도출신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수정법 개정안 건교위 전체회의 상정저지 및 지방의 심각성을 전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저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를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을 9월 30일까지 20 일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위한 「산집법」조기 통과를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강력촉구 하고 수도권 규제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하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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