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토지·주택분)는 82만여 건 1,557억원(재산세 852, 도시계획세 504, 공동시설세 31, 지방교육세 170)으로 2006년도에 부과한 1,321억원보다 236억원(17.9%)이 증가하였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액을 보면 달서구 359억원, 수성구 329억원 순으로 많으며, 남구가 71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6년 대비 재산세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성구로 전년도 269억원보다 60억원이 많은 329억원(약22%↑)인 반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서구로 전년도 99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11억원(약12%↑)이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요인은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인 공시지가가 평균 10.8% 상승되었으며,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5%에서 60%로 인상됨에 따른 것이고, 주택은 신축 및 재건축등의 요인으로 총 15.4% 인상되었으나 신축 등을 제외한 순수 세부담은 4%정도 증가에 그쳤다.
재산세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토지의 경우 전년세액보다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택은 지난해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조치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 고급주택은 150%를 넘지 않는다.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따라 올해 대구시의 총 재산세액은 2,686억원으로 전년도 2,369억원보다 317억원(약13.4%↑) 인상되었고, 납세자 1인당 평균 세부담은 27만9천원으로 지난해 25만5천원보다 2만4천원(9.4%) 인상되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7월에 1/2을 기과세하였고, 나머지 1/2에 대해 과세한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LG,롯데)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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