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지난 8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운동하기 좋은 계절에 건강을 생각하고 좋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시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스포츠시설(헬스, 테니스, 수영장, 종합스포츠시설 등) 관련하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건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91건(2005년 25건, 2006년 31건, 2007년 8월말 현재 3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청구이유는 계약해지 69건(75.8%), 가격·요금 9건(9.9%), 부당행위 4건(4.4%), 기타 9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1】

대구 서구에 사는 20대 임씨는 4월27일부터 6개월간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기로 하고 42만원을 지불함. 시설을 이용하던 중 운동센터가 폐업된다고 함. 남은 77일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한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근거하여 사업자 사정으로 해지를 할 때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와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음. 잔여기간 환불 및 총 이용금액의 10%인 42,000원을 추가배상

【사례 2】

대구시 북구에 사는 30대 정씨는 5월에 2개월 동안 헬스이용을 목적으로 7만원을 지불함. 한 달 동안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뒤 남은 한 달은 운동할 시간이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연기를 권유함. 한 달 뒤에도 사정이 생겨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계약기간 2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근거하여 이용한 한 달분 35,000원과 위약금 3,500원을 공제하고 잔여금액 31,500원은 환불받을 수 있음.

□ 『체육시설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3) 시설 내에서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최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최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소비자가 주의할 점

◎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운동조건에 알맞은 시설을 갖추었는지, 전문 지도강사가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 스포츠센터나 스포츠시설 이용계약은 장기간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일 경우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평생회원이나 장기 계약기간 이내 중도 해지 시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운동복이나 운동화 등 물품에 대한 위약금여부 등 해약조건은 어떠한가?
▶ 직장 전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해약 시 위약금 여부
▶ 사업자의 상호변경이나 폐업 시 회원권 승계 여부
▶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사항
▶ 개인사물함 사용기간 및 보관물품에 대한 관리책임 여부

◎ 시설 강습료가 터무니없이 싼 곳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사업자의 폐업이나 부도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항변권 행사는 이미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는 환급이 불가하다.

◎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방법을 안내받는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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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생활경제담당 이응규 053-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