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미활용 국유특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미활용 국유특허 100건에 대하여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국유특허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무려 21건에 달하는 장기 미활용 국유특허가 시장성 및 기술성 부문 평가에서 80점 이상의 고득점, 즉 S등급을 획득하였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개발하여 1997년 7월 특허등록 결정된 「들깨유로부터 α-리놀리산(ALA)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에 관한 국유특허(등록번호 제10-0119251호)는 시장규모가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상용화 가능성(M1), 산업적 파급효과(M2), 시장의 성장성(M3)으로 구성된 시장성 평가에서 모두 10점 만점을 획득하여, 특허를 유지하고 최우선적으로 특허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고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외국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1,654건에 달하고, 이를 발명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촌진흥청 900건(54%), 국립수산과학원 119건(7%), 국립산림과학원 111건(6.3%), 기술표준원 80건(5%), 국립수의과학검역원 67건(4%)의 국유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0여 건의 국유특허가 새로이 등록되고 있다.

국유특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한 국유특허 100건에 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 보고서는 네이버(www.naver.com)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미활용 국유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유특허 처분시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처분보상금 지급비율도 처분수익금의 10~30%에서 50%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온라인상으로도 실시계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 온라인 출원서비스 → 국유특허

국유특허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산진흥팀(042-481-5178, 5171)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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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사무관 백경동 042-481-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