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06년 1월 지방계약법령 제정·시행 이래 현장의 생생한 업무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청렴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시민의 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세를 확립코자 하는 업무연찬회를 오늘(9.12) 오후 2시에 상수도본부 회의실에서 가졌다.

오늘 연찬회을 보면
△ 1부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계약체결 이행과 대가의 지급시 유의사항, 계약과 관련한 유권해석 사례의 설명이 있었고

△ 2부에는 구·군에서
- 수의계약 기준금액의 조정과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방법 제도개선 - 공동도급시 최소 지분율 상향과 지역제한 금액상향 조정
- 10억원 미만 공사 적격심사시 적격심사 항목 기준이 비교적 단순하여 적격심사 기준의 강화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불법·부당 하도급 근절방안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제도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전문식견을 갖춘 자의 위촉애로 등 분야별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이 있었고
- 건설본부에서는 선금지급에 대한 사전안내와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발주처의 투명성과 이미지 개선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고 건설협회부산지회에서는 일괄입찰 대상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건의 등이 있었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기회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전언함과 동시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 서약식도 거행하여 한층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세를 확립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 박병기 051-888-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