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임금체불사업장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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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7-09-12 10:09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9월 중 생계비 융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공단은 9월 중 생계비 융자예산으로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 2,000여명의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2월분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이며, 융자금액은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연리 3.4%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장기저리조건이다.

임금체불생계비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고, 특별히 9월 중 접수 분에 대해서는 일정 대기시간이 소요되었던 평소의 선발 절차와는 달리 접수기관의 적격 승인 절차만으로 바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석 대비 긴급 자금 활용이 한결 신속하고 쉬워진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을 받아 별도의 보증인 없이 간편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은 ‘99년 임금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계보장 지원대책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07년 7월말 현재까지 48,551명에게 1,786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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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장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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