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과대포장 과태료 300만원, 주의 기울여야
특히 상품 유통이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제품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선물세트를 제조·수입하는 업체에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기관에 시제품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적정 포장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이하)가 부과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방법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포장방법 검사란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합동점검 및 과대포장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산업지원팀(02-3153-05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환경자원공사는 2001년 8월 정부로부터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2005년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 받았음.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산업지원팀 주민정, 02-3153-0520, 010-7753-6905
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