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발의, 서민금융법안 상정

서울--(뉴스와이어)--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은행법안’이 오늘 (12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서민은행법안’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대부업 등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을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는 금융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1조원의 자본금을 출자하며 서민은행은 자기자본의 20배 범위 내에서 서민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의 무담보·무보증 대출, 영세사업자에 대한 시설의 운영자금과 개·보수 자금 등의 융자에 사용된다.

이 법이 제정돼 서민은행이 설립되면 서민들의 금융 이용 기회를 높여 고리대의 폐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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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 02-784-6238 임수강 보좌관 019-6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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