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아시아 영상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 체계와 내용, 사업 시행 및 재원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아시아 영상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고 ,산업구조 개편 및 고도화에 따른 차세대 성장 동력인 영상 산업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운영을 가능케 함으로 써 영상산업 발전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의되는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모두 8장 5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으로 ▲ 문화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소속의 조성위원회 설치 ▲문화관광부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 특별회계 설치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성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
또한, 5년 한시법으로 향후 5년간 8,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로서의 인프라 조성 및 문화관광 연계사업을 집중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시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세계 영상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게 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영상산업도시의 선두자리를 선점함으로써 도시발전 및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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