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축적 불법...정부, 분담금 지원 중단해야”

서울--(뉴스와이어)--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축척은 불법”이라면서 “미군의 축적기금이 소진할 때까지 정부는 분담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후보는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의 군사건설비 등으로 8천여억원을 축적해 국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적한 자금을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에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은 총 1천여억원에 달하며, 주한미군은 이를 미 국방부로 송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군사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는 또 미군의 방위분담금 축적의 탈법과 편법, 위법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국이 축적한 8천여억원은 국방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라 결산에 보고되고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은 탈세이며 ▲이자송금은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국의 주둔과 관련없는 경비로 사용한 것은 방위비 분담협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심후보는 “방위력과도 관련이 없는 ‘군사건설’비를 즉각 취소하고, 군사건설비의 현금지급을 전면 중단하며, 미군의 축적자금 소진 때까지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후보는 이와 관련 앞으로 주한미군 축적자금 출처와 예치 현황, 이를 통해 얻은 이자수익, 불법 탈법 금융거래 등을 밝혀야 하며, “특히 방위금 분담금 축적 문제는 국가 주권이 걸린 문제로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심상정 의원 입장 전문>

- 국회예산결산위원회는 9월 17일까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함. 결산심사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있음. 이 부담은 “국방예산”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책정됨. 2006년의 방위비분담금은 6,804억원이었음.

- 방위비분담금은 세부적으로 인건비, 군사건설, CDIP, 군수지원으로 나뉨<표>. “인건비”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임. “군사건설”은 미군이 사용할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임. “CDIP”는 미군 전투군사시설(비행대대, 활주로 등) 건설 등 지원금임. “군수지원”은 탄약의 저장, 관리 장비 수리 등 군수정비 용역제공임.

(문제점1) “군사건설”비의 증가

- “군사건설”비는 미군이 쓸 비전투 군사시설비 지원금으로 주둔군의 편의와 안정성을 위한 비용임. 이 비용이 전체 분담금 가운데 38.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더구나 이 비중이 2003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비용은 방위력과도 별로 관련이 없는 경상 경비로, 방위비 분담금 취지와 거리가 있음.

(문제점2) “군사건설”비의 현금지원

- “군사건설”비는 현금과 현물로 지원되나, 현금비중이 압도적임(현금: 95%, 현물: 5%). 현금지원방식은 자금 지원국이 지급 이후 자금사용 내역이나 실적을 사실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식임. 지원 자금이 부패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주권국가로서 주둔 분담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음. 주둔 분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임.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둔 시설을 직접 지어주고 있음.

(문제점3) 미군의 방위분담금 축적

- (문제점2)와 관련된 사항으로 “군사건설”을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이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부패가 형성될 수 있음. 이런 문제점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

-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의 “군사건설”비 등으로 8천여억 원을 축적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음(월간 신동아 2007. 4월호, 5월호). 주한미군은 이렇게 축적한 자금을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뱅크에 예치하였고, 커뮤니티뱅크는 이를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에 예치한 것으로 알려짐. 이 은행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은 총 1,00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함. 주한 미군은 이렇게 발생한 이익을 미 국방부로 송금했다고 함.

- 국방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군사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

(문제점4) 미군 방위분담금 축적의 탈법, 편법, 위법

- 미군이 축적한 8,000여억 원은 국방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라 결산에 보고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음.

-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알려지는 바 이는 탈세임.

- 이자송금은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방위비 분담협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요구사항)

o 방위력과도 관련이 없는 “군사건설”비의 즉각적인 축소
o 주권국가의 위상이 달린 문제인 “군사건설”비의 현금지급 전면 중단
o 미군 축적자금 소진 때까지 방위비분담금 지원 중단.

(미군 축적자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밝혀야 할 사항)

-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 예치하고 있는 금액의 내역
- 주한미군이 축적한 자금의 출처
- 주한미군 축적자금의 예치 현황
- 주한미군 측이 축적한 자금을 통해 얻은 이자수익(총액 및 연도별 이자수익 규모)
- 주한미군이 미 국방부로 송금한 금액
- 자금이 이동과 예치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탈법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 미군 방위분담금 축적의 탈법, 편법, 위법 여부

특히 방위비 분담금 축적 문제는 국가 주권이 걸린 문제로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야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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