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의 목적은 공개공지(公開空地)를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학계, 공공기관이 함께 건물의 전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현재 건축법상 공개공지(건물 전면공간)라 함은 연면적 합계 5천㎡이상인 문화·업무·숙박 시설 등의 건축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 등을 설치(대지면적의 10%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하게 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공개공지가 대부분 기업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당초 입법 취지가 사장(死藏)된 실정이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확보한 건축물은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건물주들은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공개공지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되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몇몇 건물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공개공지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된 인센티브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연간 작게는 10억원 내외, 크게는 5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공개공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선진 외국에서는 해당 기업과 주민, 행정기관 등이 함께 도시 가로환경에서 보도와 건물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을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건물 전면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해, 건물 전면공간의 문화적 활용실태를 돌아보고,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수행 등 문화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심포지엄 진행은 성균관대학교 김도년 교수의 ‘건물 전면공간 문화적 활용을 통한 도시경관 질적 제고’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건물 전면공간의 가치와 문화적 활용 방안을 알아보고, 이어서 건물 전면공간의 문화공간화 사업이 잘된 기업의 사례발표를 통해 국내 현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사례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기업, 연구원, 지방자치단제 공무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건물 전면 문화공간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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