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10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프라인 서점도 온라인 서점과 마찬가지로 신간도서 10% 할인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의 도서정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인판매가 가능한 신간의 기준을 발간 후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신간 서적을 10% 범위 내에서 가격할인 또는 유사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외형상으로는 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가격 규제를 완화시켜 온라인 서점과 동등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출판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첫째, 2008년이면 폐기될 일몰조항이 삭제돼 가격규제가 계속 된다는 점이다. 도서정가제는 영세서점 보호와 출판문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02년 8월에 개정됐으며, 2008년 2월 27일로 폐지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광부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문광부가 계속해서 신간 도서의 할인율을 규제하고 가격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할인판매가 가능한 신간의 기준을 발간 후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한 것도 문제다. 종전보다 가격규제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유롭게 할인판매를 할 수 있는 시점이 6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다. 할인된 가격에 신간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셋째, 직접적인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의 유사 할인행위도 할인판매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신간 서적을 구입할 경우 가격할인 10%와 마일리지를 적립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마일리지 적립을 할인행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책값을 10% 할인 받을 경우 마일리지 적립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사실 도서정가제 도입자체가 문제가 많다. 책의 시장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서점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며, 이는 곧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적절한 가격은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이번 개정법이 규제를 강화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반시장적 법안임을 주장하며, 나아가 출판 시장을 왜곡시키는 도서정가제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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