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지방세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장기적 비젼이 없어 정체되어 왔던 점에 주목하고, 지난 4월부터 학계, 연구계, 법조계, 세무사·회계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과 지방세 실무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세 포럼」(회장 : 서울대학교 오연천 교수)을 운영하여 지방세제의 비젼을 제시하는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은 6개 정책과제와 22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적정수준의 자치재원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의 전략적 비젼이다.

6개 핵심과제와 22개 실천과제의 주요내용

첫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노력의 강화임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이 필요한다.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지방세이외에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중요한 것은 납세자에 의한 민선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육성의 유인제도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은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앞으로 다각적인 연구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기본방향만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에 많은 행·재정 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하여 응익과세를 강화하면서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유치시설과 기피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하는 신세원개발을 촉진한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는 물론, ´76년이후 정비되지 않아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지방세의 공공재 가격기능과 지역경기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FTA체제 대응 및 지방세제의 선진화임

우선 FTA체결에 따라 개방확대와 경쟁심화로 위축되는 농·축산업과 관련한 지방세제를 정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자사업용 및 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과세가 중단되어 있는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며, 대체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축세를 폐지함으로써 농·축산업이 국제화시대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정비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지방세법이 ’61년 전면개정이후 100여 차례의 개정으로 가지조문이 많은 등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단일법 체계로 되어 있어 전문화에 한계가 있고 관련규정 개정에 유연성이 부족한 지방세제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방세 세목을 통폐합하거나 법제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를 목적세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고,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을 예산의 형식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비과세·감면관리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현재 단일세법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재편(Rewrite Project)하는 등 지방세법의 간소화·전문화를 추진한다.

셋째, 지방분권의 지원임

지방분권 지원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국세의 지방이양 등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의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20일 재산세 공동과세 방안이 도입되어 14.8배에 달하던 자치구간 세수격차가 5.9배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추계되나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는 공동과세 방안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국세의 지방이양과 연계하여 자치계층간 특성에 맞는 세원불균형 완화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넷째, 납세자 만족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것임

최근 취·등록세 등 지방세목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해석운영기준이 각각 달라 지방세정의 공평·적법·타당성에 대한 비판 제기되고 있어 그 해석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해석을 「지방세법 운용세칙」으로 규범화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방세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임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경우 전문적 교육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등 교육·훈련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세정운영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어 지방세 관련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지방세 정책품질을 향상하고 지방세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세와 예산, 회계,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직위를 지방재경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포럼을 활성화하고 오늘 창립하는 지방세협회를 통하여 지방세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지원하며, 한국지방재정학회내에 지방세연구회를 지난 8.31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지방세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강화하는 등 지방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의 연구기능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연구원이 광역 및 기초단체협회와의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정기국회에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될 계획이다.

여섯째, 지방세 정책지원체계의 재확립임

현재 지방세 구제제도는 독립성이 약하고 준사법적 절차도 미흡하므로 소액 사건, 반복적인 사건 등 신속처리를 위해 지방세심판관 도입과 항변권, 회피·기피제, 질문검사권 신설 등 준사법적 절차 수행의 법적기반 보강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세 과표체계가 복잡하고, 지역 및 건물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평가기준(IVS)에 부합되는 부동산 과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현행 원가방식의 일반건물 과표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한다.

또한, 부과징수실적 위주의 통계작성 방법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지향의 통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정책통계를 제공하고, 「Wetax」로 불려지고 있는 지방세 통합시스템을 확산보급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지방세신고·납부를 구현하는 유비쿼터스 지방세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러한 지방세중장기 발전방안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선결과제와 후속과제로 구분하고, 장·단기과제와 부처간 협의 또는 자체 추진과제 등으로 세분하여 금년부터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고 있다.

앞으로 이번 발표하는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지방세포럼을 활성화하여 정기적인 평가와 피이드백을 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지방세중장기 발전방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세제 비전하에 주요 정책과제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 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쉽고, 더 빠르고 정확한 지방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방세제도의 변화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지방세 제도의 선진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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