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은 2005년 2월19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하수도시설, 공중화장실, 파고라,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보수와 주차장 확보 및 담장허물기 사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100세대 미만 단지의 500만원 이하 사업비는 전액 지원하고, 전체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300세대 미만인 단지는 3천만원 이하, 1,000세대 미만인 단지는 4천만원 이하, 1,000세대 이상인 단지는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지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인가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보조금은 지원결정 내용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창원시는 2005년도에 15개 단지 2억6,300만원을, 2006년도에 14개 단지 3억500만원을 비롯해 2006년도 결정한 2007년 우선지원 사업으로 4개 단지 1억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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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주택과 055-212-3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