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기준’ 도입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법령을 개정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제도정비가 완료될 경우 지능형 공동주택에 대한 최적설계가 가능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등으로 지능형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홈네트워크 : 가정내 TV, 에어컨, 냉장고등 가전기기와 조명, 가스밸브, 화재경보기, 가스탐지기, 침입탐지기등 수많은 주택설비 기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집안이나 집밖에서 다양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금번에 주택법령에 도입되는 홈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기준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 홈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관리에 애로
※ 건축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건축설비로 규정(05.11)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범위 및 기준이 없어 혼란
□ 개정안(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설치기준 제정)
①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 규정 제32조의2 신설)
②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고시) 제정
- 홈네트워크 용어정의(홈네트워크망, 홈게이트웨이, 월패드등)
- 홈네트워크 설비의 범위 규정
-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 규정
·(원격제어기기) 도어락은 월패드와 유·무선으로 연동설치
·(세대단자함) 단자함 크기는 500×400×80mm크기로 설치
·(주동출입시스템) 주동현관, 지하주차장등에 설치
- 홈네트워크 설비의 성능기준 규정
·기기는 정통부등 공공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
·홈네트워크 기기간 상호 호환이 되도록 설치
·네트워크 기기는 전자파 장애기준에 적합해야 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비 항목,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장기수선 방법등의 기준이 없어 주택관리에 애로 발생
□ 개정안(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①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홈네트워크 유지비를 추가함(영 제58조①, 별표5)
※ (관리비 항목)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②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영 제59조, 별표6)
- 홈네트워크 망(網)공사, 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2년
※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별표6)
· 전기공사(2년), 통신신호 설비공사(2년), 배관·배선공사(2년)
③ 홈네트워크 설비의 공사종별 및 수선방법별 수선주기기준을 마련(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 단지망 설비 : 전면교체 30년
- 단지네트워크 장비 :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10년
- 주동출입 시스템 장비 :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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