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2007년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공동,도시,교육포함)는 17만여건에 673억원으로 지난해 641억원에 비해 32억원(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3.8%(전국평균 11.6%) 증가했으며,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5%에서 60%로 올랐기 때문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도 전체 부과액의 34%를 차지하는 234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으며, 장수군은 0.5%인 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올해 전라북도 총 재산세는 7월 주택·건축물재산세와 금번 9월분을 합하여 1,325억원으로 작년 1,177억원보다 148억원(12.5%) 증가했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일로 하여 토지 및 주택소유자 에게 과세되는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산출세액 5만원이하 7월 일괄납부)되었으며, 납부기간은 10월 1일까지이다.

납부장소는 고지서에 기재된 관내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과세시군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재정과 이종대 063-28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