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장관 취임 일주일도 안 돼 KT를 위한 특혜 정책에 나선 정통부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케이블TV업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인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위성을 통한 전달매체로 안방까지 방송신호를 전달하도록 규정된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상 케이블TV의 면허 역무인 공동주택 공시청망(MATV)까지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방송+초고속인터넷+전화 등을 묶은 트리플플레이(TPS)등 결합상품 이 넘쳐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국내 전국 독점 위성방송사업자의 대주주인 KT가 공시청망까지 활용하는 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상품을 출시하게 될 경우 그 파괴력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통부의 조처는 케이블카드, 셋톱박스 형식승인 등 케이블TV 관련 규제는 꽁꽁 묶어두고, KT와 위성방송만 지원하는 편파적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스카이라이프에는 단일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자율로 전송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통부의 이번 SMATV 허용 규칙개정은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장한 위성방송 지원을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한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케이블TV 전송관련 규제도 함께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즉, 위성방송에게 유선방송망 이용을 허용했다면, 케이블TV에게도 위성방송망 사용하게 하고 독점사업권인 위성방송면허에도 복수사업자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스카이라이프의 SMATV허용에 따라 방송시장 질서가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케이블TV업계 및 학계에서는 SMATV 허용 이전에 관련 제도 미비에 대한 사전검토 및 보완을 수차례에 거쳐 요구하였으나 정통부는 이를 묵살한 채 SMATV를 허용한 것.
스카이라이프가 후원한 세미나에서조차 경원대 정인숙 교수는 “공동수신 위성안테나 수신시스템의 건설 및 사업운영을 별개의 사업자로 인정해 준다면 이는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을 사실상 부정하고 수익이 높은 다세대 주거단위 지역만을 크림스키밍하는 경쟁적 사업자의 존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는 이미 과거 중계유선과 케이블TV사업자간의 갈등으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시 유선시장통합정책을 가져가게 된 결과를 낳은 바 있다. 이번 정통부의 SMATV허용으로 유선망을 통한 방송사업자의 난립하게 되며 불법방송이 통제되지 않아 방송시장을 혼란케 하고 극심한 가격경쟁만을 불러일으켰던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케이블TV업계는 공동주택 SMATV 허용은 방송법상 방송역무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므로 SMATV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정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아울러 방송위에 관련 방송법 개정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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