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이란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의 표준규격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구매기관에서 업무에 적합한 다기능사무기기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운영체제 규격을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운영체제가 탑재되지 않은 PC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표준규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XP 또는 리눅스 등 운영체제를 필수적으로 탑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현재 조달 등록된 PC 중 리눅스를 탑재한 PC는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운영체제의 번들판매로 인한 MS 윈도 이외의 운영체제에 대한 불합리한 진입장벽이 해소되어 업체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공개 S/W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음 규격 개정시에는 운영체제를 선택규격에서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상반기부터 행정기관 및 관련업체의 개정의견과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47호)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30일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운영체제 규격 이외에도 PC 및 프린터 필수규격에 소음 한도를 신설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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