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제 개편안, 보완 절실”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실효성 높여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는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기업과 관련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연구·설비투자에 대한 지원확대”,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를 통해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원활한 가업승계가 국민경제의 안정 성장과 고용유지 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동 개편안은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건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기업의 영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개정안의 피상속인 사업영위요건은 너무 엄격해서 사업영위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임원 재임기간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의 경우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코스닥 상장기업 중 중소기업의 평균지분율이 34.4%인 점을 감안, 지분율 요건도 30%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제한도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상속세 감면 동향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재산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률적인 한도를 두지 말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오랜 업력의 기업에 대한 한도폭을 확대하여 선진국처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대외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체투자 등을 통한 자산매각, 사업구조 전환, 종업원의 탄력적 조정 등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10%의 종업원수·자산처분시 상속세 추징요건을 각각 20%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나 사전상속특례대상을 비상장 중소기업주식까지 확대해놓고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업승계 지원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물납제도의 존치와 더불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영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세제 확충 필요”
한편 공동건의문에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관련 애로해결이 절실하다고 보고 현재 운용중인 지원세제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의 영업이익률 만큼을 카드 수수료율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세원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수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매출세액공제율을 현행 1%~1.5%에서 2~3%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세제 보완해야”
이 외에도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국제적 추세에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연구·인력개발지원세제의 일몰제 폐지를 건의하였다.
법인세 인하효과에 대해 국내 이견이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현재 선진국들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그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인 바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인력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을 3년 한시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명확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기술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관련세제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일몰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 밖에도 공동건의문에는 중소기업관련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한세의 인하, 대손세액공제범위의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기간을 늘릴 것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에 효과가 큰 현금거래를 포함시켜 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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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팀 추민호 과장 02-2124-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