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와이어)--우리나라는 1998년 종자산업법이 제정 시행된 후 빠른 기간 내 품종보호제도의 정착과 국내 품종개발 노력이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어 품종보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을 교육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식물품종보호제도 관련 업무 기관인 국립종자관리소(본소 안양)는 캄보디아 등 12개 개발도상국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품종보호제도와 심사기술을 교육하였다.

국립종자관리소 동부지소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중의 일부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지소업무와 대관령 지역의 농업 현황 및 감자, 상추 등의 주요 작물의 품종보호권 심사를 위한 재배시험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우리의 know-how를 연수생들에게 전수하였다.

이러한 품종보호 연수 교육을 통해 우리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적 지위가 확보되며 개도국의 품종보호제도 도입 후 국내 육종 품종의 이들 국가에 대한 출원의 활성화로 경제적 실익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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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동부지소 농업주사보 정희경 033-336-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