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프로젝트 추진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은 16일 국회법사위 정책연구과제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민의원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법사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것이고, 금년말 연구과제 결과가 나올 예정임.
연구책임자는 경인행정학회 이영균 교수(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공동연구자로 구영우 생명과학연구원 감사부장, 임총규 과학재단 감사실장, 이문기 원자력안전기술원 경영지원부장, 홍광표 화학연구원 자재팀장, 하연식 표준과학연구원 기획부장, 황승구 기계연구원 경영지원부장, 이광석 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 배한균 전자통신연구원 감사실장 등 8명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상민의원은 “과학기술계는 정부재정지출 비중 높을 뿐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과학기술계의 성과는 기초적 지식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과학기술계의 예산투입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그러나“기존의 감사는 감사기관이 수감기관이 갖는 과학기술적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연적 효과나 유형적 가치만을 감사, 특히 재무적 관점에서 예산중심으로 통제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과학기술계의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업무성과 향상의 관점에서 성과감사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도입에 따른 실질적 감사활동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제도 연구과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이번 감사제도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감사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보다 성과지향적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성과감사 방식’의 도입과 감사기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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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