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부과액은 △광산구 94억원 △서구 91억원 △북구 87억원 △동구 47억원 △남구 38억원 순이다.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순수 재산세 세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일반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금년 7월과 9월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629억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62억원)가 증가된 것이다.
부과대상별로는 9월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305억원으로 전년대비 16%(41억원),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18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23억원)가 각각 증가하였다.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건축물과 토지의 과세표준 적용 비율 조정(55%→60%) △신축건물 기준가액조정(47만원→49만원)
△개별공시지가가 일부 상향 조정 △택지개발지구 공동 주택 분양과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신규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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