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에 부과된 내역은 재산세 1,287억원, 도시계획세 698억원, 공동시설세 45억원, 지방교육세 265억원이고, 납세인원은 1,257천명으로서 1인당 세부담액은 182,000원이다.
이는 전년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보다 18.6% 증가된 규모로 부산시민의 보유세부담은 전년도 156천원보다 16.6% 늘었다.
재산세 등은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여지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 납기에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에 대하여 이미 부과했으며, 금번 9월 납기에는 주택(연세액의 1/2), 토지에 대해 과세했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27만건에 960억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부산시 평균 5.1%)과 과표 적용비율 인상(55% ⇒ 60%)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6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과된 재산세의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해운대구가 262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258억원, 사하구 199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서구가 52억원, 영도구가 58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율은 강서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라 강서구가 전년보다 51.9%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신규 과세로 남구가 28.7%로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고액납세자 중 법인은 대한주택공사가 26억원,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관광개발이 17억원, 경원개발 16억원 등이고, 개인은 사하구 P씨로 14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9월 3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까지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신용카드·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부산시 Cyber 지방세청(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납부마감일을 앞두고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추석 연휴 이전에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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