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계절별 이용 밀집도 및 한정된 시설의 수용력, 요금에 의한 탐방객 분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대피소, 통나무집, 야영장 등 주요 공원시설에 대해 주말·성수기에는 비수기 요금의 5~25% 정도의 요금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 성수기(6개월) : 봄(4.1.~5.31.), 여름(7.1.~8.31.), 가을(10.1.~11.30.)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성수기 시설사용료 차등화’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탐방객 분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탐방객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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