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인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기준이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되어 보다 많은 기업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이며, 신청대상은 서울시 전략산업(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나노,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패션디자인산업)으로서 고용창출효과와 기술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로 인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10인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서울시청 투자유치과(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3층, 02-2171-2974)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신규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2억원 이내이다.

한편, 외국인투자 및 신규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2008년도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2008년도 보조금 신청시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미리 계획서를 제출해두면 유리하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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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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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장 신상철 02-2171-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