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으로부터
이는 ‘06. 6. 1부터 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할 때는 앞좌석은 물론 승용차의 경우 뒷좌석까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승차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한바 있으나 착용율 90%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아를 둔 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착용율이 10%대에 머물러 자동차에 승차한 유아들의 생명과 신체가 심각한 위험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율
- 외 국 : 독일(96%), 미국(94%), 영국(92%)
- 우리나라 : ‘05. 4월(12.4%), ’07. 6월(18.9%)
또한, 사회단체·종교계·정부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서 의제를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만들기」로 정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3개 분야 68개 과제 중 하나로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율 제고”를 채택하여 ‘07. 8.31 사회협약을 맺음에 따른 것이다.
사 회 협 약
제1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여건 만들기
1-1 아동·청소년은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부터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 정부는 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의 착용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대여사업을 확대하며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권장 캠페인과 대물림 등 「공동 활용운동」을 전개한다.
□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효과
경찰청에서 유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06년의 경우 유아가 죽거나 다친 교통사고가 5,615건이 발생하여 102명이 사망하고 6,498명이 부상하였는데 이중 대부분이 자동차 승차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쳐(60%이상)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00. 7~9월, 미시간대 부설 교통조사연구소) 유아보호용 장구를 올바로 착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착용하지 않은 사망 또는 부상율이 70% 감소한다고 하며 국내의 시험결과에 따르면(‘02. 5월,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장구 착용시보다 머리부분 상해가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략 장구 착용시가 미착용시보다 사망 또는 부상을 1/3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대사’ 하희라씨 위촉
경찰청은 9. 17(월) 16: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탤런트 하희라씨를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앞으로 유아와 어린이의 교통안전 활동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94. KBS 최우수 연기대상을 수상한바 있고 SBS 미니시리즈 ’강남엄마 따라잡기‘에서 우수한 연기력을 보여 준 하희라씨는 소속기획사((주) 소프트랜드)와 함께 경찰청의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대사 위촉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아울러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위해 하희라씨를 모델로 하는 홍보포스터 2만매를 제작하여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소아과, 산부인과병원 등 공공장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TV·라디오·교통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의 중요성과 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존귀성을 적극 홍보하여 유아의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국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품질개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국산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종전의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금년 6~8월간 국산 유아보호용 장구의 모든 모델(17개 모델)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1개 모델이 불합격되어(불합격율 5.9%) 시·도로 하여금 개선명령 또는 수거·파기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금번 불합격 모델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경 2차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불량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유아보호용 장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종전에 제품검사만 받던 안전검사제도를 제품검사외에 공장심사도 받도록 추가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여 금년 3.24부터 시행하였다.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총 18품목)
동시에 유아보호용 장구의 안전인증기준을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국산 유아보호용 장구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설계, 품질관리 등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지도를 해나감으로써 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10월부터 연구소, 기업전문가 등 전문 기술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애로기술 진단 및 기술지도를 실시 할 예정이다.
□ 유아보호용 장구 무상대여 및 ISOFIX 도입
건설교통부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손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무상대여를 실시하고, 유아보호 장구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아보호 장구와 자동차간의 규격화된 연결부착구 설치(ISOFIX 도입)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 ISOFIX : 유아보호용 시트와 자동차간의 규격화된 연결방법을 의미
유아보호용 장구 무상대여는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어 온 사업으로, 유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유아용보호 장구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보호장구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올해에도 승차 유아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은 유아보호장구 7,000개의 무상 대여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8. 27 ~ 9. 7, 1차 접수 340명)을 받은 다음, 잔여 수량에 대해 미처 신청을 못한 저소득층 및 6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두고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1대 보유한 가정 등을 대상으로 2차 신청(9. 11 ~ 9. 20)을 받고 있는 중이다. 유아보호용장구의 최초 대여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유아보호장구 대여를 원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www. kotsa.or.kr) 또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유아보호용 시트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용차의 뒷좌석에 규격화된 부착구(ISOFIX 도입)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유아보호용 시트를 승용차 좌석에 연결시 좌석안전띠를 이용하였으나, 느슨하게 장착하는 등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신규개발 자동차의 설계반영 및 제작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0년이후 신규개발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자동차에 ISOFIX를 도입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시트의 장착오류 감소 및 충돌시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시 유아 및 어린이의 상해나 사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 팀장 김완중, 사무관 김도삼 2110-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