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SK텔레콤 망내할인제 도입관련 정책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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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2007-09-17 14:32
서울--(뉴스와이어)--KTF(대표 조영주, www.ktf.com)는 2007년 9월17일(월) 정보통신부에 SKT의 망내할인제 도입 검토 관련하여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정책건의문에서 KTF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망내할인제 도입은 시장쏠림현상 등 경쟁구조의 왜곡을 초래하여 소비자 편익 및 산업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도입돼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망내할인제는 동일사업자내 가입자간 통화시 통화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1998년 이동통신사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합병 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되어 이에 따른 독점 폐해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가 폐지한 제도이다.

해외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망내할인제를 도입한 사례는 없으며,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 사업자간 자율경쟁 차원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1년 9월 ‘상대적으로 가입자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이나, 자사 가입자 간 차별적인 요금설정행위를 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의 촉진에 관한 지침 제3장 3항’에 의거 규제하고 있다.

KTF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망내할인제를 도입할 경우

첫째, 망외부성 효과에 의해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를 단단히 묶어두는 Lock-in 효과 및 후발사업자 가입자의 지배적 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궁극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후생 및 이동통신 산업의 균형발전이 저해된다. 정통부도 2002년 망내할인제 폐지 당시 이러한 독점적 폐해를 우려하여 일본의 규제사례를 인용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2000년 SKT,신세기통신 기업결합 심결 시 망외부성효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망내할인은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있다.

SK텔레콤의 현재 망내통화원가는 유선전화(M→L)로의 통화원가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망내통화요금을 유선전화로의 통화요금보다 과도하게 할인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시장지배력의 남용금지) 5호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망내할인은 망내통화 비중이 낮은(망외통화 비중이 높은)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할인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KTF는 매출점유율, 당기순이익 점유율, 가입자 순증점유율 등 마케팅 측면에서 아직까지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망내할인제 도입은 심각한 독점의 폐해를 초래하므로 경쟁상황과 고객편익을 고려하여 가입비 인하와 같은 합리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5만5천원인 SK텔레콤의 가입비를 3만원인 KTF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가입자 쏠림으로 인한 시장 왜곡 없이 연간 약 2천200억원의 요금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KTF 개요
KTF는 1997년 PCS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동통신 업계에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이동통신 대표기업으로 성장했다. 서비스를 시작한지 불과 3년 만에 가입 고객 900만 돌파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고 2002년 6월에는 세계적인 경제 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IT기업 중 이동통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세계 최초로 아이콘 방식의 멀티미디어 다운로드 서비스인 멀티팩 출시,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통해 초고속 1xEV-DO서비스인 Fimm을 상용화했으며, 유무선 토털 인터넷 서비스인 매직엔은 네티즌 및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최고의 유무선토털 서비스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7년 3월 세계최초 WCDMA 전국 서비스인 SHOW를 런칭, 3세대 이동통신의 리더로서 부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t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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