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그동안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육안에 의존한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체계적 안전도 검사기준과 안전도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는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을 대상으로 허가·신고시 시군구로부터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옥외광고협회 등이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수료, 검사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간판의 종류, 크기, 재질, 무게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사용자재, 접합부위 등의 적합 여부만을 판단하는 등 공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계량화 된 세부 검사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태풍이나 강풍시 간판이 추락하여 인명피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행자부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설치장소, 크기, 재질, 무게 등 옥외광고물 자체의 요인뿐만 아니라 기온, 습도, 풍속, 일교차, 강수량 등 외부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 안전도 검사기준과 구조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 ‘08년에는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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