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는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을 대상으로 허가·신고시 시군구로부터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옥외광고협회 등이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수료, 검사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간판의 종류, 크기, 재질, 무게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사용자재, 접합부위 등의 적합 여부만을 판단하는 등 공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계량화 된 세부 검사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태풍이나 강풍시 간판이 추락하여 인명피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행자부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설치장소, 크기, 재질, 무게 등 옥외광고물 자체의 요인뿐만 아니라 기온, 습도, 풍속, 일교차, 강수량 등 외부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 안전도 검사기준과 구조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 ‘08년에는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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