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에서는 생명의과학 관련 산학연 소속 연구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생명과학기술의 생물안전관리 이행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 의견 개진 및 관련 논의가 기대됨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생물안전관리지침으로 ‘97년에 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 발효 대비 및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내 현실과 국제적 조화에 바탕을 두어 ’07년 5월 7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
지침의 목적은 국내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주요 내용
○ 실험의 위해성평가 요소 제시
- 실험안전에 적합한 밀폐방법을 정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 방법 제공
○ 승인 절차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실험의 구분
- 실험의 위해 정도 및 안전 확보 절차에 따라 국가승인, 기관승인, 기관신고 및 면제실험으로 구분하여 제시
○ 생물안전 이행주체의 역할과 책임 명시
- 시험연구기관장,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시험연구책임자 및 시험연구종사자의 생물안전 관리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 제시
○ 시험연구기관에서의 생물안전 관리·운영 지침 제공
- 생물안전 교육훈련, 건강관리 및 기록관리 등에 대한 기관 내 생물안전 관리 사항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개정된 지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 생물안전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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