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자치단체 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 등 11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마련하였다.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논산시 : 100,000원, 안성시 : 900원) ⇒ 20,000원 통일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1건당 2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등 11종의 수수료를 통일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허가 관련 행정서비스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불평등이 완화되고 원가분석에 의해 수수료 결정과정이 합리화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지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규정의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의한 기존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사무관 김정훈 02-2100-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