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철도공사가 지난 8월 30일 공고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PF사업 공모지침’의 일부조항에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9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달 30일 철도공사가 재공고를 통해 제시한 공모지침에서 이 사업이 20조가 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단독 입찰형식에 의한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판단, 이는 불공정행위 및 경쟁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ㅇ 철도공사는 2007. 8. 30. 공고번호 2007 - 50호로 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사업자 공모지침’ 중, 제20조, 제23조, 제28조 제1항 단서 및 제32조 제2항 등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사업신청의 접수 중지요청

ㅇ 피신청인의 공모지침의 위법성(공정경쟁의 제한)

철도공사의 공모지침에 의하면, 건설회사가 사업제안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위까지의 법인 중 2개사 이내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할 필요 없이 상위 건설회사들 끼리 서로 결합하게 하여 결국 사업권 경쟁자를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경쟁 없는 단독신청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철도공사는 철도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19조(공사 발주) 및 제24조(공사계약절차) 등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 따라 계약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철도공사의 공모지침 제28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은 금번 공모사업에 대해 단독입찰에 의한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철도공사 공모지침에 공정경쟁 제한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철도공사의 공모지침 제23조는 이미 3년 전 감사원이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에서 제시한 평가방법 개선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감사결과 발표에서 민자사업자 평가방법을 ‘종합점수평가’방법이 아니라 ‘1단계로 기술, 재원조달 등 사업능력심사 후, 2단계로 가격조건’이 유리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바꿀 것을 정부기관에 통보하였으나,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시정통보를 무시하고 예전의 종합평가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연락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개발팀 이남희 팀장 02-2124-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