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 등 91명에게 인권침해 및 현상수배 동의서 등 382매 징수 및 성매매 강요한 인권유린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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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1-25 17:45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은 업주로부터 성매매강요, 협박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던 피해여성의 구조요청을 접수받고 피해여성 구조 및 인권유린 업주에 대한 수사결과 해당업주가 신고 여성을 포함하여 91명의 피해 여성 등으로부터 선불금 이행각서 외 인권침해 및 현상수배 동의서 등 각서 382매를 징수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확인하고 인권유린 업주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피해여성과 부모, 117 긴급지원센터 방문 신고
피해여성 이ㅇㅇ은 친구의 소개로 2003. 10월경 경기도 소재 ‘ㅇㅇ유흥주점’에 선불금 500만원을 받고 유입되었으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최초 선불금은 업소에서 필요한 옷과 화장품 값 등으로 모두 지출하게 되었고, 결근비 등 각종 부담금으로 인해 선불금이 1,3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소유하던 차까지 업주 김ㅇㅇ에게 선불금 대신 빼앗긴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여성은 업주의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2004. 2월경 업소를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나 업주의 계속된 협박에 시달렸으며,
결국 이를 알게 된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업주를 찾아가 차량을 되찾아오고, `04. 12. 28(화)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업주를 성매매강요 등의 혐의로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 선불금 빌미 1인당 4매씩 인권침해 각서 등 징수

이 차량의 트렁크 속에서는 91명에 달하는 피해여성 등(남성 9명 포함)에게 선불금을 준 뒤 받은 현금차용증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 각서들은 업주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은닉 하여 보관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각서들은 업주가 성매매피해여성 등 91명에게 선불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총 380여매에 선불금 액수가 도합 8여억원이나 되었는데 이는 피해여성 1인당 평균 900여만원의 선불금에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기 위해 각종 형태의 각서를 평균 4매씩 징수한 것으로 성매매 업주들이 취하는 폭리와 인권유린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현금차용증 외에도 ‘인권침해 및 현상수배동의서’, ‘선불금이행각서’ 등의 내용들이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 윤락前科 위장 타인명의 영업 및 피해여성 고소로 수배중

검거된 업주는 지난해 2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윤락 전과를 숨기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인근 음식점 종업원(당시 웨이터)으로 위장해서 등록한 뒤 실제 업주로 업소를 운영 하면서 불법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청은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여성 등 91명의 명단을 상대로 수사하여, 업주의 부당한 선불금 사기고소로 도피 중인 피해여성과 집창촌까지 인신매매된 피해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추가 수사 중에 있으며, 업주 김ㅇㅇ은 성매매강요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이다.

○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중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04년 10월에도 10년 전에 선불금을 주고 받은 각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해결사를 고용, 26명의 피해여성을 협박하여 피해여성의 남편이 자살하거나 이혼에까지 이르게 한 불법직업소개업자를 검거·구속한 바 있어 성매매피해여성을 둘러싼 선불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강요 업주 김ㅇㅇ을 신고한 피해여성에게는 신고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권유린 업주·청소년 성매매·신종 성매매 등 지속 단속

경찰청은 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인권유린 업주를 강력 단속해 성산업 조직화를 차단하고 청소년 성매매와 마사지업소 등 신종성매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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