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제11호 태풍 “나리”로 전국에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제12호 태풍(위파)이 북상함에 따라 침수·멸실 등으로 수출입화물 및 생산시설 등 재산상의 손실이 큰 피해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17일 전국세관에 시달하였다.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 수출화물 선적기간 및 수입화물 보세운송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전화에 의한 연장신청 허용

◇ 침수·멸실 등 수입화물의 피해에 대한 세제상 감면지원

ㅇ 수입신고수리전에 변질·손상된 경우 손상감면 지원
ㅇ 수입신고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 변질·손상된 경우 해당 관세의 환급을 신속히 지급

◇ 수출입업체의 생산시설 등 재산에 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

◇ 아울러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세구역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여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세화물을 안전지대로 옮기도록 시달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사무관 042)481-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