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7월 10일까지 모두 248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례발표 등을 통해 이 중 98개 기업을 「200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기업 35개사(35.7%), 중소기업 63개사(64.3%)로 지난해에 비해 중소기업(2006년 38개사, 42.2%)이 22.1%p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1개사(72.4%),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각 5개사(5.1%) 순이었으며, 이 밖에도 운수업, 건설업, 금융업, 의료업, 통신업 등 다양한 업종이 선정되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전반적인 노사관계, △열린경영과 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활용, △성과배분제도,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등을 중점 심사하여 선정되며, 선정일로부터 3년간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혜택>
①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
② 세무조사 유예, 조달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가점을 부여받고, 중소기업 구조개선·경영 안정자금이나 산재예방·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시 우대
③ 은행융자나 대출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 우대
한편,「노사문화 우수기업」에게는 연말에 선정되는「노사문화 대상」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노사문화 대상」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 또는 노동부 본부 노사협력복지팀(02-503-9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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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김영미 사무관 503-9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