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는 지난 9월16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제주도는 1923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갱신하는최고 420mm의 강수량으로 인하여 13명의 인명피해와 411세대의 이재민 등 사상 유례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긴급복구 지원본부」는 피해가 극심한 제주도의 조속한 주민불편 해소와 응급조치를 위한 인력·장비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각 반별 임무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응급복구반”에서는 도로·상수도·통신·가스·전력 시설 등 LIFE LINE의 신속한 복구와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며 인력장비 동원반에서는 자원봉사자, 군 병력 등 인력동원과 복구장비 확보 및 동원, 고립지역 긴급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우선 집중배치 하는 등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응급조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공무원 340명(중앙 119 구조대 40명, 9개시·도 대원 300명)과, 스쿠버세트 등 수난구조·인명탐색장비와 동력절단기 등 복구장비 150여점을 육지에서 동원하여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9월18일 오후 2시에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 조기 지급
-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시·군·구 공무원 확인만으로 지급)
○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 필요할 경우 이재민들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청소활동 및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 국세의 납부기간 9개월 연장, 30%이상 재산피해자 세금 감면
- 건축물 대체 취득자에게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비과세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 경감
-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납부 예외 조치
○ 농기계 수리, 농업용 자재 외상 공급 등
- 농협을 통해 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부품 무상공급
- 철재파이프, 비닐, 농약 등 농업용자재 외상 공급
○ 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 농어민들의 수해복구용 금융지원(융자) 장기저리 지원
※ 1년거치 10년상환~5년거치 10년상환, 1.5~3%(고정금리)
- 융자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특례보증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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