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놀이터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놀이터 내에 사용연령과 사용상 안전수칙 등을 표시하고 그네 등의 놀이기구에 필요한 최소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머리, 손, 발 등의 끼임에 의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 봉사이의 간격을 89mm보다 작거나 230mm보다 크게 하여 머리가 끼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손가락 끼임 방지를 위해 파이프 끝을 막거나 판사이의 간격을 8mm보다 작거나 25mm보다 크도록 하였으며, 발 또는 다리 끼임 방지를 위해 판 등의 부품사이의 간격을 30mm 이상 틈이 없도록 하였다.
아파트단지안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아파트단지내의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었다.
전주시 완산구에는 250여개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며 300세대이상되는 단지수가 90여개 있어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향후 4년 이내에 새로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을 따라야한다.
완산구(구청장 김태수) 관계자는 관내 250여개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도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아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대한 기준 홍보와 아파트 내 놀이시설의 수리나 신규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새로 시행되는 법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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