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8월 31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공예분과)의 심의를 거쳐 한복려(韓福麗, 여, 1947년생, 서울)·정길자(鄭吉子, 여, 1948년생, 서울)를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자로 인정하는 한편, 석장(石匠)을 새로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로 지정, 이의상(李義祥, 남, 1942년생, 경기 수원시)·이재순(李在珣, 남, 1956년생, 경기 구리시)을 기능보유자로 인정키로 하였다.

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자로 인정된 한복려는 故 황혜성 선생(전 보유자)의 장녀로 현재 (사)궁중음식연구원의 원장으로서 궁중음식의 전승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그 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론적 지식까지 갖추고 있어 궁중음식의 전승·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와 함께 보유자로 인정된 정길자는 故 황혜성 선생의 제자로 현재 (사)궁중음식연구원 교수부장으로서 전통병과에 대한 실기와 이론 지도에 주력하고 있다. 조선왕조궁중음식은 크게 궁중음식과 궁중병과로 구분됨에 따라 궁중음식의 체계적인 전승·보급을 위하여 세부기능에 따라 보유자를 인정하게 되었다.

조선왕조궁중음식은 전통적인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금번 보유자 인정을 통해 우리 음식의 정수인 궁중음식 기능의 전수는 물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음식문화를 자랑하는 조선왕조궁중음식의 우수성과 품격을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널리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석장(石匠)’이란 석조물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주로 사찰이나 궁궐 등에 남아있는 불상, 석탑, 석교 등이 이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석조문화재가 전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석조물 제작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나 시대가 변하고 기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전통 석조물 제작 기법이 사라져가게 되었다. 이에 사라져가는 석조물 제작의 전통기법과 기능을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석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었다.

석장 보유자로 인정된 이의상은 주로 산성의 복원과 정비, 각종 석조물의 해체 및 보수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성곽의 보수와 석탑의 해체 및 복원에 있어 능숙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할석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통적인 방법에 충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구조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장인정신까지 고루 갖춘 장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재순은 부도를 비롯한 석조물의 복원과 정비, 각종 불상 및 석비의 재현·제작에 참여한 장인으로, 주로 석조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각종 제작도구의 구비에서부터 석재의 절단과 치석, 조각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면을 유지하고 있고, 기량이나 전통양식의 구현 등 여러 면에서 석장 보유자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충분한 자질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석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이의상, 이재순의 보유자 인정은 사라져가는 전통 석조물 제작 기능을 보존·전승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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