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권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유하는 제도이다.
’07.7.20. 공포된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일부(’08년 40%, ’09년 45%, ’10년 이후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구분하고, 징수된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세액은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된다.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세액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된 달의 다음달까지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균등 배분하여 교부한다.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07.8.9~8.29) 결과, 강남구에서 특별시분 재산세를 인구기준으로 배분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기준은 자치구간 합의를 필요로 한 사항으로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전부터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자치구와 협의하였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에 동의한 바 있으며, 금번 입법예고 결과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부기준을 변경할 경우 자치구 이해관계 상충으로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에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우선 균등배분방식으로 도입하고 추후에 자치구 합의를 전제로 교부기준을 개선하고자 한다.
’08년 재산세 세입에 대한 자치구별 추계자료를 수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07년 재산세 부과액(1조 3,341억원)과 비교하면, 13.1% 증가한 1조 5,095억원으로 ’07년 부과액보다 1,754억원 증가한 규모로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6,904억원으로 ’07년 부과액 대비 994억원(16.8%)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공시가격 3년간 자치구별 평균상승률 및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50%→55%)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임.
- 토지분 재산세는 6,865억원으로 ’07년 부과액 대비 697억원(11.3%)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5년간 평균 자치구별 평균상승률 및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60%→65%) 등에 따른 것임.
- 건축물의 재산세는 1,326억원으로 ’07년 부과액 대비 63억원(5%)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47만원→49만원)과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60%→ 65%) 등에 따른 것임
’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시 : 구 = 40 : 60)으로 ’08년 17.2배(강남 : 3,093억원, 강북 : 180억원)인 재산세 세입격차가 6배(강남 : 2,097억원, 강북 : 350억원)로 크게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08년 재산세 추계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40%) 6,038억원을 25개 자치구에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균등배분하면 자치구별로 241.52억원이 배분되며, 자치구별로 구(區)분 재산세와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합계하여 종전 재산세 세입추계액과 비교할 경우, ’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재산세가 감소하는 자치구는 강남구(996억원), 서초구(485억원), 송파구(322억원), 중구(79억원), 영등포구(31억원), 용산구(3억원)로 6개 구이며 총 1,916억원이 감소함.
- 재산세가 증가하는 자치구는 강북구(170억원), 금천구(158억원), 중랑구(157억원), 도봉구(157억원), 은평구(148억원), 서대문구(119억원) 등 19개 구가 평균 101억 원씩 증가함.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에 따른 재원증가분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07년 구별 예산현황을 보면, 재원이 열악한 자치구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예산은 평균 354억원인 데,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증가되는 평균 증가액이 101억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한편,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 재원감소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중구)에 대해서 급격한 재원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취득세·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재산세 감소액 중 일부(’08년 60%, ’09년 40%, ’10년 20%)를 보전한다.
서울시 재원보전을 고려할 때,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재원이 감소하는 4개 구의 ’08년 재원감소규모는 강남구 398억원, 서초구194억원, 송파구 128억원, 중구 31억원 수준으로 ’07년 일반회계 예산규모(강남 3,694억원, 서초 2,625억원, 송파 2,464억원, 중구 2,061억원)를 감안할 때, 해당 자치구의 재정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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