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전거 무료대여소는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갖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무료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최고 5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시는 1단계로 무료대여소를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2단계로 내년 3월부터 새 자전거를 구입·보급하는 등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1석 7조의 효과가 있는 자전거 타기운동을 지난 3월부터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무료대여소 운영은 생활속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작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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