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제도 도입을 통한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07.8.3)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7.9.19)하였다.

* (법체계일원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제도(5년 단위) + 화물유통촉진법(화물터미널, 창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이 번에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은, 물류터미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류터미널의 기능 확대,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등 간선시설의 설치범위 명확화,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토지 등의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류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마련 등이다.

□ 법체계 일원화 및 물류터미널의 운영합리화·활성화

1 물류터미널 규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통합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의 일환으로 화물유통촉진법상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 규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하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 규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으로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2 물류터미널에 일정 규모 이하의 가공·조립시설 허용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대부분 주차장 및 사무실 임대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물류터미널에 부가가치물류인 가공·조립시설(물류터미널 전체 연면적의 1/4이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 (물류터미널)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범위를 항만공사까지 확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철도공사·토지공사·도로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농촌공사)·지방공사·특별법인 및 민·상법인만이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해운물류를 담당하는 항만공사도 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개발 및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1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범위 명확화

물류시설에 필요한 전기시설 등 간선시설의 설치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설치의무자(공급자)와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간에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설치의무자의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등 간선시설의 설치범위를 명확화하였다.

* (전기·가스공급시설) 물류단지밖~물류단지안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
* (전기통신설비) 물류단지밖~물류단지안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 관로시설 및 개별필지안 최초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 (지역난방시설) 물류단지밖~물류단지안 개별필지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간선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완료하도록 하던 것을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검사신청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2 공공사업자의 물류단지개발 활성화 촉진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율이 10%에 달하였을 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물류단지개발 참여로 영세사업자에게 물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한하여 산업단지와 같이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에 착수한 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사업시행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특별법인·민상법인

3 토지·시설 등의 분양가격 결정방법 등 제도개선

물류단지 분양가격 산정시 조성원가의 구성항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현실성이 없고 논란의 소지가 많아 택지 및 산업단지 등과 같이 조성원가의 항목을 구체화 및 현실화하였다.

* (조성원가)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기타비용 ⇒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지역여건 및 물류시설용지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였다.

선수금 납부자에 대한 정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받은 자에게 정산금산정시 그 이득분을 정산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 납부자와 정산하는 경우 선수금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4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제도 개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물류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이 미흡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토지·시설 등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시설 등(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토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등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물류단지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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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정보팀 사무관 김종호 (02)2110-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