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생명(부회장 신은철, www.korealife.com)은 이번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한생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부동산 및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원리금을 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사고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15일 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지점이나 영업소로 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먼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부동산,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다. 신청일로부터 2008년 3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2008년 4월부터 7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연기 할 수 있다. 2008년 3월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08년 4월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나리’로 인해 사망한 자 中 신원이 명확히 확인된 사망자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며, 지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태풍피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시 사망진단서 첨부를 생략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선확인만으로 가능케 했다.

아울러 대한생명은 ‘나리’로 인한 사고 보험금 신청건은 신속히 처리해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를 돕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속적인 계약자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hanwha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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