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2년 고시된 연안항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2007년~2011년)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련법(항만법)에 의하면 정부는 국고로 건설하는 전국의 52개 항만(무역항 28, 연안항 24)에 대해 10년 단위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연안항은 연안, 도서지역에 위치하여 화물선, 여객선, 어선 등의 수송을 지원하는 항만으로 국제무역의 전진기지가 되는 무역항에 비해 그 규모는 크지 않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역 관심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에서는 도서주민 정주기반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연안항 배후의 장래개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안정적인 화물 및 여객수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설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연안항 주변지역을 친수공간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해양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발주되어 진행중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종합된 계획을 토대로 향후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협의와 항만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년말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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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장기욱 02-3674-6714